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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슷…재산세는 2배

여행가/허기성 2006. 7. 12. 12:39
집값 비슷…재산세는 2배
입주아파트 공시가격 높게 책정
區마다 탄력세율 적용달라 발생

 
입력 : 2006.07.09 23:25 52' / 수정 : 2006.07.09 23:27 05'
 
“주택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재산세는 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 가격이 6억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10%로, 6억원 이상이면 50%로 차별해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전후의 아파트 재산세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구청별로 탄력세율이 달라 가격이 싼 아파트가 오히려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억원 전후로 재산세 큰 차이 나=서울 용산구 이촌동 L아파트 27평의 경우, 공시가격(5억7600만원)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재산세 인상 10% 제한 규정’의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작년 40만6000원에서 올해 44만6600원으로 10%만 오른다. 이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가 없었다면 작년 72만2000원, 올해 94만4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다. 반면 서울 한남1동 H 아파트 45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2800만원으로 L아파트와 가격차가 8% 정도(5200만원)밖에 나지 않지만 재산세는 2배가 훨씬 넘는 104만8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10% 인상 상한선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까지 합치면 L아파트는 68만2000원, 6억원이 넘는 H아파트는 부가세에 종합부동산세(10만원)를 합쳐 160만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낮은 아파트가 세금 더 내기도=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재산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시가격이 6억3200만원인 이촌동 G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91만9500원. 공시가격이 6억2800만원인 한남1동 H아파트 45평형은 공시가격이 더 높은 G아파트보다 12만8500원 더 많은 104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G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가 61만3000원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50% 인상 상한선 혜택(6억원 이상 아파트)을 받았다. 반면 H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가 73만4000원으로 많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 50% 상한선 혜택을 받지 못해 재산세가 높다. 주용철 세무사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는 처음부터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돼 재산세 50% 인상률 상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시점에 따라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라도 재산세는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세율 달라=구청마다 세율을 낮춰 주는 탄력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도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강남구가 50%, 송파구가 40%를 깎아주는 등 20개 구청이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인 새 아파트의 경우, 50%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구청의 아파트라면 재산세가 59만5000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청에서는 119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9억46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47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105만2500원이다. 반면 이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 가량 낮은 양천구 목동의 45평형(공시가격 7억9300만원) 소유자는 재산세를 120만5750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