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주민사업으로 골프장 짓게 한다 남양주.하남.시흥 등에 특별정비지구제 도입
건교부, 그린벨트 관리 혁신방안 마련 그린벨트 거주민에게 연간 150만원 안팎 지원 |
입력 : 2006.06.30 06:13 56' |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의료비, 난방비 등 가구당 연간 150만원 안팎의 지원이 이뤄지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 존치지역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아래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 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은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하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이로인한 투기세력 개입,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원주민들이 절반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취락지구는 관광, 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키로 했다. 훼손금부담금제는 현행 땅값 차액 기준에 훼손면적을 고려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훼손지역에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민선 지자체장이 손을 놓고 있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인력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구역관리, 주민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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