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알찬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여행사나 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내걸고 있는 각종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전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은행들도 이런 여행객을 겨냥해 갖가지 명목으로 환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환율 우대, 여행자 보험 가입, 사은품 제공, 경품 행사 등 ‘선물’도 다양하다.사이버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70%까지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 ‘환전 공동구매 서비스’를 통해 최고 80%까지 환율을 우대해 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70~80%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개는 30~40% 수준의 기본 할인율에 금액이나 통화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 할인율이 정해진다.‘친구’를 데리고 오면 환율을 우대해 주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비율로 우대해준다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환율은 다르다.은행마다 스프레드(spread, 외화를 사고팔 때의 환율과 매매 기준율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스프레드가 2% 내외인 경우도 있고 3%에 이르는 은행도 있다.같은 50% 우대라 하더라도 스프레드가 2%인 은행과 3%인 은행은 환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은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최대 수십 번씩 환율을 다시 고시한다.전화를 하고 은행에 달려가는 동안에 환율이 바뀌는 일도 있다.‘지점장 우대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지점에 따라서는 추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 같은 은행 내에서 지점간에 환율이 다를 수도 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가 이득
이렇게 복잡한 환율 체계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거래 은행의 환전 수수료 할인율은 물론 스프레드의 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환전하고자 하는 금액과 통화의 종류에 맞춰 실제로 할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부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은 미리 환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출국 전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여행객들이 있는데 공항에 있는 은행들은 환전 할인이 전혀 없다.
해외 결제 수단으로는 외화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외에 신용카드도 있다.신용카드와 현금은 비용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시에는 현금이, 환율 하락시에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고 한다.그러나 요즘처럼 환율이 박스권(일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일 때는 어떨까?
소비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자인터내셔널이나 마스터인터내셔널은 국내 카드사에 거래를 접수한 날(자금을 청구한 날)의 전신환 매도율(해외송금 등에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한다.전신환 매도율은 현찰 매도율(은행에서 외화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과 매매 기준율의 중간쯤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전시 50% 정도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지급이나 비슷한 환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부대 비용이 따른다.비자나 마스터에서 가져가는 브랜드 수수료(또는 ISA ; 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와 환가료가 그것이다.브랜드 수수료는 일종의 중개 수수료로서 현재는 사용 금액의 1.0%이며,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자금 부담 비용을 청구하는 환가료는 0.5%이다.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요즘처럼 환전 할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사용이 카드 결제보다 더 유리하다.
물론 여행을 하다 보면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용카드이기도 하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일은 위·변조의 우려다.그러나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카드사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과 연계해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승인 거부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해외 거래 안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결국 최대한 환율 우대를 받아 환전해 가 여행지에서 가급적 현금을 쓰는 것이 알뜰 피서의 요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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