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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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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면적 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미만(02년 기준 1,396,200원)인 자(경쟁시 아래순서에 의함)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인접주택지역에 거주자 □ 3순위 : 제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2. 전용면적 50㎡ 이상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미만(02년기준 1,954,680)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 3순위 : 제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1,2항 충족자로서 당해지구 철거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입주자격중 소득요건은 적용치 않음)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철거 소유주 및 세입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