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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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행가/허기성 2006. 9. 9. 22:38
유형분류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영구임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호 및 제9조 제1항 1호
임대전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호 및 제9조 제1항 2호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호 및 제9조 제1항 2호
재개발임대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주거환경임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국민임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호 및 제9조 제1항 2호

공급대상별 분류

영구임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자
※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재계약 거주 가능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제3295호(개정 2003.02.15)적용
공공임대 □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 도시계획철거세입자 □ 임시이주자 □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 □ 청약저축 가입자
재개발임대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타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주거환경임대 □ 1순위 : 당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2순위 : 다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3순위 : 청약저축가입자(일반공급등)
국민임대 1. 전용면적 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미만(02년 기준 1,396,200원)인 자(경쟁시 아래순서에 의함)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인접주택지역에 거주자
□ 3순위 : 제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2. 전용면적 50㎡ 이상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미만(02년기준 1,954,680)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 3순위 : 제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대상자
-1,2항 충족자로서 당해지구 철거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 2항의 입주자격중 소득요건은 적용치 않음)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철거 소유주 및 세입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주 및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