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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세입자,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여행가/허기성 2006. 9. 21. 20:32


 

[쏙쏙 재테크] 세입자,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입력 : 2006.04.19 23:23 38'
 
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를 낼 때‘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법’ 51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월 3000~2만5000원으로 지역별로 액수가 다양한데, 보통 관리비에 합산돼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입자들이 내지요.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푼돈이라서, 혹은 잘 몰라서’라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전세로 2년 산다면 푼돈 같아도 나중에 모아 놓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집주인들이 알아서 먼저 챙겨주진 않으니까, 세입자는 말 그대로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사 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집주인과 계산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집주인들이 잘 모르겠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만원 받아 내자고 소송을 할 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집주인을 잘 달래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할 때 승강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전 주인이 내줘야 할 몫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이 같은 권리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 놓는지 꼭 확인하세요.

 

[쏙쏙 재테크]자동차세금 1년치 한꺼번에…

자동차세금 1년치 한꺼번에 내면 10% 깎아주죠

 
입력 : 2006.01.04 18:07 47'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라고 할 만큼 각종 세금이 따라 붙지요.

그런데 자동차 세금의 경우, 1년치를 몰아서 내면 10% 할인이 된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6월·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걸 1월에 앞당겨서 한 번만 내도록 ‘선납(先納) 신청’을 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저희 집은 자동차세로 올해 40만원가량 나왔는데 연납 신청을 하니까 4만원을 아낄 수 있더군요. 40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둬 봤자 이자(약 1만4000원)는 연 10%를 넘지 못하니까 짭짤하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초부터 가능하고,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연납 고지서를 따로 발송해 줍니다. 세금은 이달 안에만 내면 되고요.

만약 가계(家計)에 부담이 되어 1월에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6월에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1~6월분은 그냥 내고, 6~12월분에 대해서만 10% 할인됩니다.

서울에선 인터넷(etax.seoul. go.kr) 사이트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 현재 LG, 삼성, 현대카드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납부 가능한 카드가 다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령 경기도에선 LG카드만 받는다네요.

그런데 1년치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할(日割) 계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금을 10% 할인받아 미리 냈다고 알려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쏙쏙 재테크]1년간 한번도 안쓴 카드는 연회비 돌려받을수 있어요

 
입력 : 2005.12.21 19:26 33'
 
결혼하고 나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남편의 신용카드 개수(個數)였습니다. 은행카드, 교통카드, 백화점카드 등등 무려 12개나 되더군요. 그런데도 실제로 지갑 안에 넣어둔 건 딱 3개였습니다. 저는 연회비가 아까우니까 안쓰는 카드를 몽땅 구조조정하자고 주장했고, 남편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결국 설득당했습니다.

아마 제 남편처럼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고 쓰지 않는 ‘휴면(休眠)카드’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고객의 사용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지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꼬박꼬박 연회비를 떼어 갑니다. 게다가 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 4장 이상을 가진 복수카드 소지자는 카드업계에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하니 불필요한 카드는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일단 1년간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카드사에서 연회비를 빼갔다면, 카드사에 요청해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연회비 환급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카드는 첫 해에는 카드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발급비로 3000~5000원 정도를 뗍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무(無)실적 카드 회원이 연회비 환불을 요청하면 다 돌려 줍니다. 외환카드는 카드발급 첫 해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KB카드는 첫해에도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낸 연회비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흥카드는 사용실적이 없으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 카드사가 갖고 있던 정보를 깨끗이 삭제시키고 싶다면, ‘고객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등 다소 절차는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