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은 도시…분위기는 전원형의 ‘퓨전’
서울서 가까운 용인·성남·수원 특히 인기
최근들어 가격 폭등세… 2.5배 오른 곳도
아침이면 지저귀는 새 소리와 맑은 공기, 저녁엔 바비큐 파티를 열 수 있는 앞마당, 빌딩숲을 탈출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전원(田園)주택’하면 으레 떠오르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웰빙 열풍’으로 30~40대 젊은 층에게도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도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녹지(綠地)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전원주택촌’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분당의 단독주택단지, 유명인들이 입주하는 수원IC 인근의 전원주택촌, ‘타운하우스’ 스타일의 용인 양지 전원주택 마을 등 서울 강남, 잠실에서 20~40분 거리의 용인·분당 일대 이름난 전원주택·단독주택 단지를 소개한다.
▲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전원주택단지 "발트하우스".
◆용인 양지 ‘발트하우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양지IC에서 17번 국도로 이정표를 따라 3분여. 사방이 탁 트인 2만1000여평 대지 위에 미국 ‘비버리힐스’를 축소해놓은 듯 붉은 벽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독일어로 ‘숲속의 집’이란 뜻의 교외형 주택단지 ‘발트하우스’. 주변이 모두 산, 논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현재 13세대가 살고 있다.
시행사 ‘더뮤지엄’ 박영욱(38)이사는 “다른 전원주택촌과 달리 입주민들이 최대한 전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사측에서 도우미 아줌마 구하기, 마당 잔디 관리법 등 세심한 부분까지 코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최고 건축가 7명이 각기 다른 스타일로 설계했다는 특징 외에도 전원주택의 쾌적함에 중앙통제식 보안시스템, 시행사의 입주 후 2년간 보수 관리 등 아파트의 편리함을 더했다. 제일초등학교·용동중학교 등 학교가 5분거리, 용인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15분 거리에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지난 4월 대치동에서 이사 온 주민 윤석희(67)씨는 “위치나 시설면에서 자산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단지 가운데 클럽하우스에서 이웃과 와인 한잔으로 담소를 나누고, 뒷마당에 고추·수세미·조롱박을 심는 등 말그대로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윤씨가 사는 92평형 필지의 경우 분양가 9억1000만원선에서 30% 정도 오른 12억3000만원까지 현재 매매가 가능하고, 오는 10월 나머지 필지 분양 때는 평당 200~220만원까지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SK타운하우스’
◆분당 구미동 ‘SK타운하우스’
단독주택·빌라 100여세대가 모여 있는 분당 구미동 주택가는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이름난 곳이다. 16세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촌 ‘SK타운하우스(대지 120평·건평 80평)’ 역시 뒤로 불곡산이 펼쳐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면서도 분당 시내 한복판에 자리해 도심과 전원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6년 전 강남에서 살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이곳으로 이사왔다는 주부 김진희(54)씨는 “강남권이라고 할 만큼 가깝고 공기는 훨씬 좋아 근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다. 주변에 서울대병원·롯데백화점·삼성플라자 등이 있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판교IC등을 이용 서울 강남·잠실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제일부동산컨설팅 대표 박해경(39)씨는 “처음 입주 당시 12억원선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2.5배 가까이 올랐다”며 “요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줄을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수원IC인근 경희대학교 뒤편에 자리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전원주택촌 ‘노블힐스’
◆수원IC 경희대학교 뒤 ‘노블힐스’
㈜보보스디앤시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조성한 전원주택촌 ‘노블힐스’는 ‘건강주택단지’를 표방한다. 이수석(46) 대표는 “시공과정, 재료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시공에만 10개월~1년 가까이 공을 들인다”고 설명했다.
수원IC에서 경희대학교 방향 청명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박지성 선수, 이운재 선수가 10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집을 사람에 맞춘다’는 컨셉트의 주문형 맞춤 설계가 특징. 이 대표는 “2004년 10월 당시 분양가보다 두 배 이상 오른 36억원 정도”라며 “그만큼 오동나무 원목마루, 독일제 빌트인 가전제품 등 고급 시설을 갖췄다”고 말했다. 건축면적 100~180평, 집안 곳곳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2~3개의 미니 정원과 욕실에서도 현관을 모니터할 수 있는 홈오토메이션시스템, 상수도관 정수기 등이 눈에 띈다. 단지 내 4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청명산 약수터·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5일제 확산…'주말주택을 내품에!' | ||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려고 매주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주말농장에 대한 주말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주택과 달리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100여평 안팎의 부지를 구입해 10∼30평 규모의 작은 집을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OK시골의 김경래 대표는 “현재 작은 평수에 대한 매물이 귀하고 필지 분할도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동호인들이 모여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뒤 필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원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말주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말주택의 부지로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농지정책 등 제도변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놀리거나 농지자격증명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민도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할 작은 농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도시민이라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302.5평(1000㎡) 미만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말농장용 토지는 최근 부동산규제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다.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주말농장 가운데 연면적 10평(33㎡) 이하의 소형주택은 올 1월22일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준다. 주말주택을 소형으로 마련하면 기준시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돼 세금도 저렴하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대지 200평 이하, 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 주말주택 만드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지 구입 후 집을 짓는 방법 △농지나 임야 구입 후 전용 받은 방법 △택지를 조성해 놓은 단지 내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 등이다. 우선 농촌의 빈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농촌의 빈집은 대부분 대지다. 잘만 고르면 적당한 수리만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촌 빈집은 부지의 평수가 비교적 적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옛집의 정취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곳은 땅값만 지불하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듯한 빈집이 딸린 좋은 대지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또 빈집이라고 모두 대지로 생각해선 안된다. 지적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은 경우도 있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지나 임야를 구입한 다음 대지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를 ‘전용’이라 하는데 농지면 ‘농지전용’, 임야면 ‘산지전용’이라고 한다. 전용행위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까다롭기도 하고 귀찮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대부분 측량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대행을 맡긴다.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야,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 토지는 전용이 까다롭고 아예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농지나 임야는 전용비용이나 도로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와 오폐수 처리문제,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다 보면 대지로 돼 있는 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택지 조성 후 분양하는 땅을 구입해서 주말주택을 짓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개발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복잡한 절차를 마무리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마을이 형성, 외딴집보다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개발업체들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지로 개발된 땅은 구입 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또 기반조성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도로포장과 식수 오폐수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할 때 자금력 부족으로 분양 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분양 전에 해당토지에 대한 사전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발에 따른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분양 받은 뒤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저렴한 소형주택 ‘적합’ 일반 주거용과는 달리 주말주택은 내부구성이나 평면이 비교적 단순해서 미리 설계된 기본형을 보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소형이기에 반드시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저렴한 소형주택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거나 컨테이너에 비닐 사이딩으로 마감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닐 사이딩과 나무 사이딩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공사요구 면적에서 제시하는 평수에 데크나 다락방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평짜리에 데크 2평, 다락 2평이 포함돼 있다면 본체는 6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겨울철을 대비한 난방시설은 전기 온돌패널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겨울철 사용일수가 적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보일러와 연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혹한기에 동파의 위험 등으로 인해 관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전기 온돌패널만으로 난방이 어렵다는 게 단점. 이에 따라 장작난로나 가스난로 등을 주난방으로 설치하고 취침용으로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오지의 경우 소형의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가스난로와 가스랜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
'³о부자의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1분 메모] 큰 땅은 나눠야 빨리 팔린다… (0) | 2006.09.24 |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0) | 2006.09.24 |
[서부권] 지하철2,5,7호선 역세권 대단지 풍부 (0) | 2006.09.21 |
국민 연금 제대로 알고 노후를 대비하자 (0) | 2006.09.21 |
창의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 (0) | 200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