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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부자의길

국민 연금 제대로 알고 노후를 대비하자

여행가/허기성 2006. 9. 21. 19:56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는 연금을 타는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연금 수령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많은 참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만약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면 본인은 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받게 되면 1명은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각각 생존하는 동안에는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의 병급조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급조정이란? 한사람에게 2개이상의 연금수급권이 집중될 경우 1개의 연금수급권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병급조정을 하는 이유는 소수의 가입자가 둘이상 연금을 받아 얻게 되는 이익과 전체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할 때 후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보장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시와 같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 사망시까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족연금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이를 조정해 유리한 연금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무조건 1명밖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민을 갈 때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중이라면 이민을 가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가입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유족-장애연금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연금지급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제한된 것은 아니랍니다.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 계좌로 매월 송금해주며 원화 또는 외화(주요 8개 국가)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년 국내 물가 변동률 만큼연금액도 올려줍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 이민을 가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이민 갈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1960년생 연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60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점차 늦춰진다고 하는데,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노령연금 등의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수급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 진입으로 고령시대가 이미 다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저출산 문제 또한 급격하게 심화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수급 연령이 조정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60세까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60.8.22일생은 62세 생일 다음달인 2022년 9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62세 되기 전이라도 10년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가입자인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56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받는 연금은 똑같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이 추가 지급돼 동일조건의 다른 수급자보다 연금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가급연금액은 가입자가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이나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및 생계유지중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제한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하는 도중에 그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및 생계 유지 중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하게 되면 가급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게 되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별도 조건 없이 가급연금액이 지급되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인 경우에는 함께 생활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라는 별도 조건 하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처, 60세 이상의 부모 2명, 18세 미만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경우 가급연금 대상자는 총 5명이 됩니다. 최초 결정된 가급 연금액도 기본 연금액과 마찬가지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2006년 현재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간 19만5,910원, 자녀,부모의 경우는 1인당 연간 13만600원입니다.

Q.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54조 【수급권의 보호】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는 가족이라도 연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권 포기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법1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급받기 전 또는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도 수급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수급권 포기가 결정되면 포기 의사를 표시한 다음달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한번에 지급되는 반환(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받기 전에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급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철회도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 철회한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시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철회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금 수급권 양도'는 국민연금법 제5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경우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연금을 지급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가 승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령연금 청구시기가 6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청구해도 못 받은 6년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수급권)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사망)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달리합니다. 연금 수급권 자체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즉 연금 청구일로부터 5년 이전의 연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5년 이내의 연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일 이후부터 해당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66세에 청구했다면 61세부터 66세까지 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60세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수급권 발생자 및 그 유족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미청구 연금찾기' 코너에서 청구 가능한 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