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복 2005-10-18 00:00:00 |
통상 재개발지의 관리처분의 처분가액을 보면 건물분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분의 종전 토지와 건물분은 재개발후의 새로운 건물로 환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새로운 건물은 통상적으로 아파트(집합건물)의 형태이므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는 새로운 아파트(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한 개념의 부동산)로 변환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새 건물에 대한 권리 중 토지부분이 변환된 부분의 권리는 재개발지분 토지 경낙자의 몫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가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최저가격이 충분히 매력있는 수준까지 저감된 후에 응찰하여야 할 것이다.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후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도 유력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한 후 경매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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