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 "극성 못견뎌 무기한 문닫기로"
경기 일산신도시 백석역 인근에 위치한 파주운정지구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는 지난 11일 오후 갑작스레 문을 닫아 방문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청약이 끝난 후에도 1∼2개월 정도 개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처럼 공식통보 없이 문을 닫은 것은 이례적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떴다방 업자들이 하도 극성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모델하우스를 무기한 폐관키로 결정했다"면서 "최근까지 업자들이 미계약분을 팔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도를 넘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모델하우스 인근지역에 노점음식점과 떴다방 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민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두 곳에 빗발쳤다"면서 "파주시청으로부터 (민원사항이 더 심해지면) 모델하우스 가설 준공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떴다방 편법거래 어떻게
12일 이곳 떴다방 업자들은 모델하우스 폐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 천막을 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천막 인근에 걸려있는 '불법 거래시 거래 쌍방이 처벌받습니다'라는 고양시의 경고 현수막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분양전문가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전문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심해지면서 투기열기가 오른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에게 접근한 한 떴다방 업자는 "저층의 경우 피(프리미엄)가 2000만원, 로열층은 5000만원까지 간다"면서 "이것도 지난주보다 500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빨리 사는 것이 좋다"고 채근했다.
또 다른 떴다방 업자는 "당첨자가 업무상 이유로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증빙서류를 만들면 전매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돼 분양권을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면서 "그것도 싫다면 업체 담당자와 접촉해 1∼2층 저층부 미계약분을 구해 주겠다"고 귀띔했다.
최근 떴다방 업자들이 판치는 곳은 이곳 한라비발디와 인천 GS 서창자이 모델하우스 등으로 입주 후엔 바로 매매가 가능한 곳들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편법거래는 크게 3가지다. △복등기(반드시 해당 매수자에게 팔겠다고 공증서를 작성) △전매금지 예외 규정 악용(분양권소지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주소 이전 사유를 제시하고 분양권 이전) △미계약분 재판매(건설사로부터 미계약분을 사들여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법)가 그것.
그러나 투자 수익만 생각하고 선뜻 공증서를 이용한 복등기를 하는 경우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다. 시세가 뛰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경우 분양권자가 매수자에게 일정부분 이상 자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복등기 공증계약을 맺은 분양권자들은 매매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양도세를 공동부담하자고 주장한다"면서 "복등기 자체가 불법으로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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