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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투기지역에 집중될 듯

여행가/허기성 2006. 11. 12. 19:36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투기지역에 집중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이 허용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최소 동간 간격이 1m로 줄어든다.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월세 지원규모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금융 대책과 관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비(非)투기지역의 실수요자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대책은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초점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힘들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담보대출 대폭 강화 어려울 듯

정부는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투기지역 70%, 투기지역 60%가 적용되는 저축은행과 지역에 관계없이 70%인 신협 등 나머지 제2금융권의 LTV를 은행.보험처럼 비투기지역 60%, 투기지역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대책의 초점이 투기지역에 맞춰지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LTV도 투기지역에서만 은행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용인시, 과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개(31.2%)에 달한다.

아울러 LTV와 DTI의 하향 조정 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올해 2조원보다 많은 2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범위 강화 폭 줄어들 듯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는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 금지 규정을 개정, 전용 18평 이하 가구에 한해 난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마주보는 채광층을 기준으로 2~2.5m로 정해진 이격 최소기준을 1m로 낮추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정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중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한 것) 내에 상가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면 2층까지만 건축을 허용했던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라며 "공급이 위축된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