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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동산 관망이냐, 전망이냐

여행가/허기성 2006. 11. 21. 06:17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

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