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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좌에 넣어둔 돈이 없어 부도날 게 분명한 이른바 ‘딱지’ 어음과 수표 1300억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킨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로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활동한 이들이 돌린 딱지 어음과 수표는 전국에 유통되는 것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40여곳의 서류상 ‘유령회사’ 명의로 320억원어치의 딱지 수표와 1000억원 규모의 딱지 어음을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9월 H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이북오도기획’ 명의로 액면금 2300만원의 딱지 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령회사 48곳의 명의로 딱지 수표 700장, 딱지 어음 2000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자전(自轉)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은 뒤 은행에서 다량의 어음·수표 용지를 받아 놓고, 이 용지에 액면금을 3000만∼5000만원, 많게는 17억원까지 기재한 뒤 1장당 300만∼500만원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액면가의 90%가 할인된 이 딱지 어음·수표는 급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행 후 2∼3개월 뒤면 부도 수표·어음으로 판명날 것에 대비, 100만원짜리를 복사해 증거로 확보한 뒤 특수 약품으로 액수를 3000만원 등으로 위조해 유통시켰다. 나중에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자신들은 100만원짜리 수표만 돌렸을 뿐인데 유통과정에서 제3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발뺌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들이 48개 유령회사 명의로 딱지 어음·수표를 발행해 총 60억∼70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회사 사장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에 대한 처벌이 범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그치질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40여곳의 서류상 ‘유령회사’ 명의로 320억원어치의 딱지 수표와 1000억원 규모의 딱지 어음을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9월 H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이북오도기획’ 명의로 액면금 2300만원의 딱지 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령회사 48곳의 명의로 딱지 수표 700장, 딱지 어음 2000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자전(自轉)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은 뒤 은행에서 다량의 어음·수표 용지를 받아 놓고, 이 용지에 액면금을 3000만∼5000만원, 많게는 17억원까지 기재한 뒤 1장당 300만∼500만원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액면가의 90%가 할인된 이 딱지 어음·수표는 급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행 후 2∼3개월 뒤면 부도 수표·어음으로 판명날 것에 대비, 100만원짜리를 복사해 증거로 확보한 뒤 특수 약품으로 액수를 3000만원 등으로 위조해 유통시켰다. 나중에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자신들은 100만원짜리 수표만 돌렸을 뿐인데 유통과정에서 제3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발뺌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들이 48개 유령회사 명의로 딱지 어음·수표를 발행해 총 60억∼70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회사 사장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에 대한 처벌이 범행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그치질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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