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³о부자의길

청약가점제 모든아파트 전면 시행될듯<가점제 전면 도입 배경과 파장

여행가/허기성 2007. 1. 12. 17:10

공공, 민간택지 모두 원칙적으로 9월 시행...세부 내용은 3월초 발표

가점제 불리한 사람, '시간촉박' 불만 확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당초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민간, 공공 아파트를 통틀어
청약 가점제
가 전면 시행된다.

또 2008년 예정됐던 공공 아파트는 물론 2010년께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의 청약 가점제 도입시기가 올해 9월로 앞당겨진다.

이 경우 공공뿐 아니라 민영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나 미혼자 등의 아파트 당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적용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소형을 비롯해 당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모두 가점제가 시행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가 청약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3월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 민영 아파트를 통틀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면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을 막을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0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대형 평형 등은 시행시기가 오는 9월보다 다소 늦춰줘 2008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짐에 따라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1주택 소유자나 평수를 넓혀갈 실수요자, 미혼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60㎡)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12-15평(40-50㎡)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청약 가점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나 미혼, 핵가족 등은 인기지역의 당첨기회가 박탈되거나 줄어들어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면 3월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다.

때문에 29년만에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없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가점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올해 안에 청약기회를 잡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공공과 민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모두 청약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까지 확대돼 사실상 9월 이후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가점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평형별, 유형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하거나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모든 아파트가 당장 9월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민간택지 중대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미칠 파장은 클 전망이다.

◇ 가점제 전면 도입 검토 배경은 = 12일 건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청약 가점제는 2008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에 먼저 시행하고, 2010년 이후 민간택지 중소형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청약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제도가 도입 29년만에 바뀌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도입시기를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달 여당이 예상치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 9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싸게 공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자는 것인 만큼 민간택지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 가점 항목 가중치 수정할 듯 = 하지만 정부도 가점제 전면 시행에 대해 내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서민' 계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대형까지 확대하게 된데다 시행시기도 무려 3년이나 앞당겨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과 동일하게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갑자기 한꺼번에 시행되면 현행 청약제도에 따라 내집마련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 중 일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1주택자와 독신자, 신혼부부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9월에 민간, 공공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평형, 유형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화하고, 9월에 적용할 공급물량도 일부에서 전부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일부 물량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면서 일부는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점제 항목(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의 가중치도 당초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당초 민간택지에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포함시키려 했던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의 항목은 전산망 미비로 올해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청약전략 다시 짜야 = 청약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일단 모든 아파트가 당장 9월부터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3월 정부의 입법예고 안을 보고 청약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다만 민간, 공공도 앞으로 모두 가점제 대상이 되는 만큼 가점제 항목에서 불리한 사람은 가급적 9월 이전에 청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더욱 당첨이 요원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 9월 이후 감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주택은 팔고 청약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점제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낮아지는 분양가를 고려해 싸게 분양받을 것인지, 당첨확률을 높일 것인지 저울질해야 한다. 이 경우 청약보다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큰 평수 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무주택자 등 가점제에서 유리한 사람은 청약을 9월 이후로 미루고, 느긋하게 원하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납입 불입금 등으로 결정하는 종전 방식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 유주택자, 아파트 당첨 사실상 힘들어
- 신혼부부.사회초년생.단독주택자 불리해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유주택자, 아파트 당첨 사실상 힘들어
- 신혼부부.사회초년생.단독주택자 불리해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유주택자, 아파트 당첨 사실상 힘들어
- 신혼부부.사회초년생.단독주택자 불리해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