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5선언은 이미 실효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약속은 김정일의 핵실험으로 파기되었고 김정일의 서울답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실효된 선언을 근거로 하는 제2차 회담은 원인무효다.
2. 핵무장한 학살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김정일이 서울 답방을 약속을 깨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평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굴종적인 행태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포기이다.
3. 6.15선언과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對南적화전략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6.15선언과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2차 회담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김정일의 적화전략을 돕는 쪽으로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다.
4. 김정일이 핵 폐기를 한 다음에 회담이 있어야 하는데, 핵무장한 상태의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된다.
5.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 임기를 6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서둘러 김정일과의 회담에 합의한 것은 곤경에 처한 좌파 세력을 도와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6. 차기 정부의 부담만 줄 것이다. 김정일은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불리하면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그 약속 파기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7. 국정원은 제1차 평양회담 전에 4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김정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범죄적 행동을 하여 북한 정권에 약점 잡힌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용 회담에 개입하는 것은 매국적 행동이다.
8. 회담의 주체세력이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념의 소유자들이므로 국가 이익을 반드시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9. 평화 선언, 평화 협정, 종전 선언 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결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북핵 폐기, 둘째, 6.25남침 사과 배상, 셋째,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넷째,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기
10. 2차 평양회담은 反헌법적인 1차 회담을 계승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정권적 차원의 야합일 뿐이며, 국가의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 |
불법 자금으로 춤추지 말구...들통난 불법자금은 의법 처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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