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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 제한기간 ‘10년’ 논란

여행가/허기성 2007. 9. 11. 06:24

이달부터 분양값 상한제가 전면 실시된 가운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에 이르는데, 이는 실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 주기에 비춰 너무 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현실적 전매 제한 기간이 자칫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분양값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자녀성장 따른 주거이동 흐름과도 안맞아
공영개발·지역여건 따라 탄력적 운용 필요

전매 제한 최장 기간 10년 왜?=정부는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값이 싸게 공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25.7평) 이하는 계약 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택지의 중소형은 해외 이민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입주 뒤 최고 7.5~8년간 집을 팔고 나갈 수가 없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계약 후 7년, 중대형은 5년으로 묶이고 지방의 공공택지도 각각 5년과 3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의 민간택지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가장 짧다.

최근 남양주 진접 지구는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된 85㎡ 이하가 대거 미분양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동시분양 열기 속에서 본보기집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는데도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10년 전매 제한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막판에 청약을 포기했다고 분석한다. 또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전매 제한 탄력적 운용 필요=전문가들은 최고 10년씩 전매를 묶어두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옮겨가는 패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혼부부 같은 젊은 가구의 경우 한 주택에서 보통 5년 이상 거주하면 육아 문제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거주 이전을 10년씩이나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청약 가점제’ 및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청약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은 최소 30대 후반인데, 10년 동안 이사를 못가면 40대 후반까지 중소형에 살아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매 제한으로 묶인 집을 전세로 놓고 다른 전세를 구하거나 다른 집을 살 수밖에 없어, 1가구 1주택을 권장하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공영개발 여부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한다. 판교와 송파 새도시처럼 투기를 우려해 공영 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분양값이 시세보다 저렴해 전매 제한을 상대적으로 길게 두는 게 맞지만, 투기 우려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짧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과거 외환위기 전 분양값 규제 시절에도 전매 제한 기한은 공공 아파트가 입주 후 2년으로 가장 길었다”면서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은 전매 제한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