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조사에서 약간 유리할 수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해 본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로 계속 남아있는게 좋은지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이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법인으로 전환시 취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이 아닌 일선세무서에서 받을 확률이 높아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외형이 30억원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까지 함께 추징하기 때문에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해 본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로 계속 남아있는게 좋은지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이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법인으로 전환시 취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이 아닌 일선세무서에서 받을 확률이 높아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외형이 30억원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까지 함께 추징하기 때문에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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