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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3억원까지는 '무세금'

여행가/허기성 2007. 9. 15. 10:57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걱정에 빠졌다.

아파트를 부인에게 덜컥 내주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 동안 집에서 내조를 열심히 했으니 그 이상의 보답도 아깝지는 않았던 것. 다만 걱정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가 걱정이었다.

□ "부부간 증여, 3억원까지는 OK∼"=현행 법상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시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 다시 말해 증여재산이 3억원이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상일 경우 세부담이 발생한다.

A씨의 경우처럼 아내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아내가 특별한 소득원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있다. 고의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순한' 목적의 부부간 재산증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