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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상속세 부담 줄여주려면?

여행가/허기성 2007. 9. 15. 10:59
A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7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다.

최근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A씨는 만일 본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과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유족들에게는 '상속세'라는 암초가 걸려있다. 현재 A씨가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4억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7000만원의 예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해 자기소득을 감안해서 적당한 보험을 드는 것.

이 경우 A씨가 만약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서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할 위험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계약할 때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정해야 한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