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창고로 기재됐으니 고급주택에 포함 취득세 5배 중과"
주택 안에 세워진 창고를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돼 있다면 이는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는 주택가격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 1구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건물 1구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면서 건물가액이 9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돼있다.
행자부의 이번 심사결정은 건물이 실제로 쓰여지는 '실질'보다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형식'에 따라 지방세 과세를 결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충남 공주시에 사는 A씨가 최근 '문제의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로 등재돼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지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지방세를 중과했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초 공주시 소재 토지 1640㎡ 위에 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창고를 신축, 8월말일 창고를 뺀 주택의 시가표준액 7109만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208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으로 모두 328만64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주택과 창고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건물로 봐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취득가액 1억4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해 취득세와 농특세로 1093만원(가산세 포함)을 더 추징했던 것.
A씨는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뜻(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인 만큼 부과처분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심사결정문(취득세/결정번호: 2007-0402)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
행자부는 "A씨의 경우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속건물로 돼 있고, 동일지번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1구의 주택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특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 주택 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했다.
행자부는 또 대법원판례를 든 A씨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차고 및 창고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인 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택 안에 세워진 창고를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돼 있다면 이는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는 주택가격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 1구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건물 1구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면서 건물가액이 9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돼있다.
행자부의 이번 심사결정은 건물이 실제로 쓰여지는 '실질'보다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형식'에 따라 지방세 과세를 결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충남 공주시에 사는 A씨가 최근 '문제의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로 등재돼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지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주택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지방세를 중과했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초 공주시 소재 토지 1640㎡ 위에 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창고를 신축, 8월말일 창고를 뺀 주택의 시가표준액 7109만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208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으로 모두 328만64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주택과 창고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건물로 봐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취득가액 1억4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해 취득세와 농특세로 1093만원(가산세 포함)을 더 추징했던 것.
A씨는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뜻(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인 만큼 부과처분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심사결정문(취득세/결정번호: 2007-0402)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
행자부는 "A씨의 경우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속건물로 돼 있고, 동일지번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1구의 주택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특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 주택 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했다.
행자부는 또 대법원판례를 든 A씨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주택의 차고 및 창고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인 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개발업, 아무나 못한다 (0) | 2007.09.26 |
---|---|
위기의 시행사…'시행-시공'방식 깨진다 (0) | 2007.09.26 |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 줄여주려면? (0) | 2007.09.15 |
부부간 증여? 3억원까지는 '무세금' (0) | 2007.09.15 |
거액 보상금 사용처 증빙 필수 (0) | 200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