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없는경우 말소할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요사이 전화상담이 부쩍많아졌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부과가 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지않은데 자동차세금 납부고
지서를 받으면 한번쯤 생각나기때문이 아닌지..
자동차가 없는경우는 도난, 분실, 기타등등 몇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도난또는 분실이 되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하여 분실, 도난
말소를 하시면됩니다.
- 도난, 분실 신고를 할때 정당해야하며 허위로 발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설정이 없어야 됩니다.(허위신고 방지 차원에
서 경찰서에서 신고시 확인함)
- 도난, 분실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관할 구청에 말소등록신청을하시면됩니다.
2. 기타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전을 안해간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관할 구청에서 인정하는경우 양수인불명 말소등록)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과거 자동차를 임의 폐기한경우
(관할 동장의 확인서(자동차 미소유확인서)를 발부받아 관할구청에 말소등록)
- 천재지변, 화재, 폭파등 예기치않은 변을 당했을경우
(해당 구청, 소방서, 경찰서등 사실규명확인서를 발부받아 관할구청에 말소등록)
- 폐차를하였으나 말소가 안된경우, 또는 폐차장을 확인할수없는경우
(폐차장에 확인전화를 하셔야하며, 말소등록이 안된경우는 원부상 압류등록이되어
있는 경우일겁니다. 이때 입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처리하면됩니다. 폐차장을 확인
할수없는경우라면 인근 폐차장에 전부전화하여 폐차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기타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말소등록하는경우
* 상기와 같이 여러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설정
이 없어야되며, 과태료, 세금 등 체납이 없어야됩니다.
*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으면 과태료, 세금등 체납이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지않으면 모든 세금 과태료등 등록원부상 압류가 없어야 말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부과가 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지않은데 자동차세금 납부고
지서를 받으면 한번쯤 생각나기때문이 아닌지..
자동차가 없는경우는 도난, 분실, 기타등등 몇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도난또는 분실이 되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하여 분실, 도난
말소를 하시면됩니다.
- 도난, 분실 신고를 할때 정당해야하며 허위로 발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설정이 없어야 됩니다.(허위신고 방지 차원에
서 경찰서에서 신고시 확인함)
- 도난, 분실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관할 구청에 말소등록신청을하시면됩니다.
2. 기타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전을 안해간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관할 구청에서 인정하는경우 양수인불명 말소등록)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과거 자동차를 임의 폐기한경우
(관할 동장의 확인서(자동차 미소유확인서)를 발부받아 관할구청에 말소등록)
- 천재지변, 화재, 폭파등 예기치않은 변을 당했을경우
(해당 구청, 소방서, 경찰서등 사실규명확인서를 발부받아 관할구청에 말소등록)
- 폐차를하였으나 말소가 안된경우, 또는 폐차장을 확인할수없는경우
(폐차장에 확인전화를 하셔야하며, 말소등록이 안된경우는 원부상 압류등록이되어
있는 경우일겁니다. 이때 입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처리하면됩니다. 폐차장을 확인
할수없는경우라면 인근 폐차장에 전부전화하여 폐차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기타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말소등록하는경우
* 상기와 같이 여러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설정
이 없어야되며, 과태료, 세금 등 체납이 없어야됩니다.
*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으면 과태료, 세금등 체납이 있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지않으면 모든 세금 과태료등 등록원부상 압류가 없어야 말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자동차관리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당설정이 없어야되며, 법원압류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
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씁입니다.
차령초과란 차의등록된 년수를 말합니다.
승용차인경우 9년이상이 경과되어야되고, 승합차인경우 소형 8년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경우 12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에 저촉받을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
보험, 국민연금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당설정이 없어야되며, 법원압류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만 없
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등록 가압류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씁입니다.
차령초과란 차의등록된 년수를 말합니다.
승용차인경우 9년이상이 경과되어야되고, 승합차인경우 소형 8년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경우 12년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이법에 저촉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억 기부하고 아내한테 3만원 빌려쓰는 남자 (0) | 2007.12.10 |
---|---|
[스크랩] 발가벗고 관광객 앞에서 노래하는 이는 누구? (0) | 2007.10.24 |
인맥의 달인, 이들만의 비법 (0) | 2007.09.19 |
기차를 보면 중국이 무섭다 (0) | 2007.09.01 |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첫 100만명 돌파 (0) | 200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