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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00억대 흥청망청 날린 ‘간큰 증권사 직원’

여행가/허기성 2007. 10. 9. 21:44


고객돈 100억대 흥청망청 날린 ‘간큰 증권사 직원’


고객이 투자한 돈 100억여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비로 흥청망청 써버린 모 증권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장모씨(37)는 2004년 5월 지인으로부터 ㅇ증권사 과장 임모씨(35)를 소개받았다. 이듬해 6월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장씨에게 임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임씨가 “주식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6%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장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

고심하던 장씨는 1억원을 임씨에게 투자했고 한달 뒤 임씨는 “운용수익”이라며 120여만원을 보내왔다. 이후 임씨가 1년여간 꼬박꼬박 운용수익을 보내오자 장씨는 작년 10월까지 17억여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투자금만큼 운용수익이 더 커지자 장씨는 급기야 부모님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 재력가인 장씨 부부는 아들을 믿고 올 3월까지 95억여원을 임씨에게 맡겼다.

막상 투자는 했지만 장씨 부부는 내심 불안했다. 임씨를 잘 모르는 데다 지나치게 고수익이라는 점도 미심쩍었다. 결국 장씨 부부는 한달여 뒤 임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날벼락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장씨 일가가 투자한 돈 113억여원 중 남아있는 돈은 13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임씨가 이미 개인 유흥비와 주식투자비 등으로 100억여원을 탕진한 뒤였다.

임씨는 100억원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맘껏 사용했다. 13억여억원을 개인 유흥비 및 채무변제비 등으로 썼고 87억여원은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임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 그 일부를 떼어 운용수익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장씨 일가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장씨 부부에게 보여줬고 실제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임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