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17:30 [매일경제] |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또 2009년부터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건축 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규제 개선과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조례 위임 규정도 없어지는 등 공장 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올해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단체가 짓는 공동 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차고지 설치를 수월하게 했다. 또 민간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 도시계획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2009년부터는 건축 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자체로서는 건축 제한 강화에 따른 민원 증가를 막기 위해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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