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박대한 기자 =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부터 전부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투기지역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
건교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주택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수도권은 제외
충남 천안과 울산, 부산 해운대구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30일 전부 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인천 동구의 1개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그동안 남아있던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개지역으로 이에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이번에 모두 해제됐다.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규제조건인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완화된다.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30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됐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충분한 공급물량이 있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해제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경쟁률이 지정기준인 5:1을 크게 밑도는 등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 시.도의 지난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에 불과하는 등 지방은 2005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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