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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땅…1년거주 안하면 부재지주

여행가/허기성 2008. 1. 26. 08:07
오는 4월 중순부터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공익사업은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이나 택지 조성, 관광지ㆍ산업단지 건설, 국방시설 등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ㆍ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바뀐다. 부재지주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