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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허기성 2008. 1. 31. 06:13
6억이상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최고 40% 오른다
1/30 20:41   [한겨레]

[한겨레]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 단독주택 가운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0~40% 정도 늘어나는 가구가 많을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에 부과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10%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기준 가격을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해 발표했다. 이는 전국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라 2007년 전국 평균 상승률(6.02%)보다는 낮았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도 많이 올라 수도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준주택을 가격대별로 나누면 1억원 이하가 15만1810가구(75.9%)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1052가구, 9억원 초과가 490가구였다.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0.7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404만 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3만3천가구 정도로 지난해보다 5천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단독주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5%였다. 그러나 이들 단독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세액보다 5~10% 정도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0%였으나 올해는 55%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시가격이 4.3% 올라 3650만원이 된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가 5만7천원이었으나 올해는 6만6천원으로 15.7% 오르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부담할 세액은 지난해 낸 세액에서 인상률 5%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전년 대비 10%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올해 보유세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천만원이 됐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149만원에서 올해는 1498만원으로 30.3% 상승한다. 이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80%에서 90%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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