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종부세 폐지해야” 보고서
“소득 고려안한 중과세 형평성 어긋나”
소득과 상관없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도입된 제도인 데다 실제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도 낮아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세부담 높이면 세액확보 어려워
보고서를 작성한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781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기준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2004년을 기준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차익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가 낮았다.
노 연구위원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납부세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1개 도시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집값 상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노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시키는 등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지 공급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 평가와 납부세액 확보라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어느 시점에서 폐지한 뒤 임대소득세를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목적에서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부채도 공제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유럽식 순 부유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세제가 아니라 자본 이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경부 “보유자산에만 부과가 원칙”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 소득과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자산 가격만을 근거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며 종부세도 그런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닌 만큼 집값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주택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소득 고려안한 중과세 형평성 어긋나”
소득과 상관없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도입된 제도인 데다 실제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도 낮아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세부담 높이면 세액확보 어려워
보고서를 작성한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781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기준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2004년을 기준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차익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가 낮았다.
노 연구위원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택 보유자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납부세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1개 도시의 재산세 실효세율과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집값 상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노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시키는 등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지 공급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 평가와 납부세액 확보라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어느 시점에서 폐지한 뒤 임대소득세를 통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목적에서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부채도 공제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유럽식 순 부유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세제가 아니라 자본 이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경부 “보유자산에만 부과가 원칙”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 소득과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자산 가격만을 근거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며 종부세도 그런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닌 만큼 집값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주택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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