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지구 조감도
고강지구 조감도
뉴타운 사업의 근간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규모 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돼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1일 개정된 도촉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도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규모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의 광역시 또는 일반 시는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인구 100만 미만의 일반 시 등은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현행 도촉법은 인구 구분 없이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등이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결정됐거나 사업이 완료됐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을 20㎡로 정한 규정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180㎡로 완화됐다. 현행 도촉법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 철거민 이주대책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재정비 구역 내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철거민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지 면적 규모가 도촉법 규정보다 작거나 철거민 이주대책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 사업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도촉법의 대폭 손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뉴타운 사업을 벌이는 경기도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다.
사업 대상지역만 12개 시에 21개 지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도촉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 10여차례 토론 끝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출,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도촉법은 재정비지구의 대상인 구도심이 대규모로 획일화되어 있는 데다 뉴타운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 대책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 현 수정안의 내용을 도출했다”며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뉴타운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도촉법은 기존 재개발이 도심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 계획 후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2월 제정됐다.
소사지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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