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들에게 줘 왔던 SH공사의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없애고 앞으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철거민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마저도 공급하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철거민 이주대책을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적용시점은 공고일 기준 이달 17일이다.
시가 특별공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신규택지 부족, 특별분양권 부작용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이유다. 하지만 과거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서민주거안정, 철거민들의 재산권, 보상비 책정 등의 문제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주택 범위를 SH공사의 국민주택뿐 아니라 시가 매입한 재개발, 재건축임대주택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철거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들에게 공급되던 임대주택 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인정시점을 1982년 4월 8일 이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와 일치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인정 시점으로 변경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173회차 임시회에 제출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한 후 10일 및 오는 17일에 각각 공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철거민 이주대책을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적용시점은 공고일 기준 이달 17일이다.
시가 특별공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신규택지 부족, 특별분양권 부작용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이유다. 하지만 과거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서민주거안정, 철거민들의 재산권, 보상비 책정 등의 문제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주택 범위를 SH공사의 국민주택뿐 아니라 시가 매입한 재개발, 재건축임대주택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철거세입자 모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들에게 공급되던 임대주택 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인정시점을 1982년 4월 8일 이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와 일치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인정 시점으로 변경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173회차 임시회에 제출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한 후 10일 및 오는 17일에 각각 공포된다.
출처 : 철거민에 주던 `특별공급 아파트` 없앤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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