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1일 정부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요구 사항들이 큰 틀에서는 정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보고됐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반영됐으며 동해안 에너지 벨트와 남북접경지역벨트 조성 사업 등도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의 경우 그동안 업무의 불편 때문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다 이번에 언급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F5%BD%C5%B5%B5%BD%C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1133310231" target=new>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시는 공기업을 민영화해도 지방으로 이전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기업 가운데 관광공사만 일부 민영화 방침을 세웠을 뿐 나머지 공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억연 강원혁신도시건설단장은 "혁신도시 사업을 큰 틀에서 변화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는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정부시책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2012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지역발전, 경쟁·협력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최상철 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 분권이 키워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차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균형에 치중하다 보니 16개 시도별로 산술적 안배식 발전을 해왔는데 이보다는 경쟁, 분권, 협력,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돼온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혁신도시와 관련,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선 공기업 지방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나. 배경이 뭔가.
▶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명칭이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 균형에 치중하다 보니 16개 시도별로 산술적 안배식 발전을 해왔다. 새정부에서는 분권, 협력,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갈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세계적 흐름이다. 새 정부는 균형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정책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은.
▶ 초광역개발권은 국가경쟁력 차원서 도입했다. 이미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 등은 법제화가 돼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시도별로 통합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려 한다.
-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지방 중심, 수도권 후순위로 바뀌는 것인가.
▶ 위원회의 확고한 방침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혁신도시 정책도 '선 공기업 지방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로 기존의 정부 정책과 바뀐 게 없다. 오늘 대통령도 지방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이 지방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이고 자생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냐가 고민이지 정책의 전환은 없다. 즉 음식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고민이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일정비율을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인센티브를 지방 및 광역특별회계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점도 없진 않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발전적 연구과제로 남겨뒀다.
-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기조에 변함없다.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개발 이익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점진적으로 할 것이지 빅딜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양쪽에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 규제는 개선할 것이다. 이게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 국토해양부가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 그렇다. 균발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다.
- 공기업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될 수 있나.
▶ 변동 없다. 다만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와 토공 이전 예정지인 전북 완주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승자독식주의는 될 수 없으며 지자체간 양보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체제가 될 것이다.
- 광역경제권에서 지역마다 행정·정치적 차이는 어떻게 하나. 그냥 묶는다고 실효성이 있겠냐. 행정 권역별 조정도 함께 가야하지 않나.
▶ 그게 가장 고민이다. 기구의 문제다. 초기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체제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협의회, 조합 같은 법적근거에서 추진하되 성과를 봐 가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번 개정안을 낼 때 추진기구를 법적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는 발전정책적 측면보다 더 큰 국정과제다.
- 수도권규제 합리화 이전에 지방발전을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방이 발전해야 규제 합리화를 할 수 있나.
▶ 지방발전과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계량적인 시점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발전이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 의사에 반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진 않겠다.
혁신도시 개발도 공기업 민영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가 따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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