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10년이상 보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본격 추진

여행가/허기성 2008. 7. 30. 15:07
20년 이상 보유 80%→10년 이상 보유 면제

실거래가 6억 초과 주택도 혜택 부여

한나라당,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1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여당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하는 것이어서주목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특별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주택 및 토지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의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거주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P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5%에서 80%로 늘린 데 이어, 10년 이상 보유시 100% 면제로 추가 확대한다는 것.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세제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정안 통과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변화 비교.

▲3년 이상 4년 미만= 12%→30%

▲4년 이상 5년 미만= 16%→40%

▲5년 이상 6년 미만= 20%→50%

▲6년 이상 7년 미만= 24%→60%

▲7년 이상 8년 미만= 28%→70%

▲8년 이상 9년 미만= 32%→80%

▲9년 이상 10년 미만= 36%→90%

▲10년 이상 11년 미만= 40%→100%

▲11년 이상 12년 미만= 44%→100%

▲12년 이상 13년 미만= 48%→100%

▲13년 이상 14년 미만= 52%→100%

▲14년 이상 15년 미만= 56%→100%

▲15년 이상 16년 미만= 60%→10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100%

▲17년 이상 18년 미만= 68%→100%

▲18년 이상 19년 미만= 72%→100%

▲19년 이상 20년 미만= 76%→100%

▲20년 이상= 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