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땅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어
Q) 땅 용도가 잡종지인 토지를 임대하면서 11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땅을 고철 수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야적장 또는 하치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중과세(60% 세율)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토지를 팔 때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면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가 사업용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2~3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토지가 사업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성을 갖춰야 합니다. 팔려는 시점에 사업성을 갖춘다고 해서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기간 만큼 사업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토지 매입 이후 3년 중에 2년,5년 중에 3년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농지나 임야를 제외한 토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별도 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업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
위 질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임차인이 하치장 등의 용도로 쓰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도 야적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용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토지 소유주가 직접 주차장 운영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용이 됩니다.
출처 : 빌려준 땅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어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
'노.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한가위 ‘땅테크’ (0) | 2008.09.11 |
---|---|
부동산개념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0) | 2008.09.09 |
[스크랩] 은행에 돈 맡겨도 수익 0원 (0) | 2008.08.29 |
뉴스추적②] '아파트 30% 할인' 미분양 땡처리의 현장 (0) | 2008.08.28 |
집값 이야기.. (0) | 200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