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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위장전입 성행 우려

여행가/허기성 2008. 9. 5. 07:18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강화됐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거주 요건 제한이 있던 곳은 당초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거주 기간이 1년 늘었다.

당초 거주 요건 제한이 없던 수도권과 지방은 2~3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대상 지역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용인 고양 파주를 비롯해 화성 동탄 수원 성남과 인천 송도ㆍ청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뉴타운은 비과세를 전제로 전세를 끼고 지렛대 효과를 노려 소액 투자를 한 사례가 많은 만큼 타격이 적지 않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작다면 양도세라도 줄여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이 더욱 성행할 수 있다.

흑석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세대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기 어려워 위장전입이 어렵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집이 커 위장전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 단속 강도도 강해지는 만큼 섣불리 위장전입을 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요건 강화 연내 적용될 듯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정은 항목별로 각기 적용시기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적용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편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주 후 공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강화(3년 보유 및 3년 거주)는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9억원)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지방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3억원)도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양도세율과 과표구간 조정(6~33%)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것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된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는 것도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