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6월부터 입주시작한 새아파트입니다.(지하철역 바로앞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집주인이 9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재 새아파트라서 등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1순위 9000만원 남기는 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을 넣고 나중에 등기나면 잠시 주소를 옮겨달라구 하더라구요
제가궁금한것은
1. 현시세 25,000~26,000만원인데 1순위9000만원에 전세보증금 11,000만원(물론2순위)이면 너무 위험하지않을까요?
2.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는지?
3. 보증금을 다못받는다면 제가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으려면 최소한 얼마에 입찰해야하는지?
전재산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많은 의견좀 보내주세요
Re: 이런집 전세계약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현 시세 2억오천으로 잡으면 대출이 9천이면 120%설정되요..즉 1억 8백으로 설정 거기다 전세금 1억천이면 벌써 시세에 육박하지요 요즘은 게다가 매매가 잘 안이루어지는 시기라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감정가에 낙찰이 안될수도 있어요..그러면 전세금 날리는거죠
그 집이 같은 단지내 전세보다 3천이상 싼게 아니라면 다른집을 알아보세요 모두들 경제 위기를 말하는 시기에 모험은 말리고 싶네요 |
1. 현시세 25,000~26,000만원인데 1순위9000만원에 전세보증금 11,000만원(물론2순위)이면 너무 위험하지않을까요? -> 전세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2.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다받을수있는지? -> 9000만원 대출시 1억1000~2000 정도의 설정이 예상되는데. 경매 진행시 한번만 유찰시 1차의 70% 법사가가 진행되신다면 1회 유찰 되더라도 전세금 손실이 보이시네요..
3. 보증금을 다못받는다면 제가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으려면 최소한 얼마에 입찰해야하는지? -> 손실을 안보시려면 21000 쓰셔서 낙찰 받으시면 약간의 이득이 발생은 하겠네요.. 낙찰 못받으셔도 다른사람이 낙찰 받으면 1순위 저당 변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손실은 없으실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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