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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중년의 넋두리..♣

부동산세제 3가지 쟁점

여행가/허기성 2008. 9. 25. 11:28
부동산세제 3가지 쟁점



■ 쟁점1, 재산세 부담 더 커진다? = 아직 불확실…당정 협의에 달려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일반의 의구심이 가장 많은 부분은 세수감소 부분을 재산세를 올려 보충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실제 일부에선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가 큰 폭으로 뛴다. 또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별도의 해명자료에서 "종부세 개편 발표와 관련한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공식 방침을 냈다.

해명에 따르면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의 50%에서 55%로 5%포인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전동흔 행안부 팀장은 "종부세 대폭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목적세 개편, 일반 교부금 증가 등 다른 세목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종부세 개편 추세에 맞춰 재산세제의 개편 방향도 내년 3~4월까지는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담 부분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내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시키려면 급격히 변하는 기존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선 행안부가 보유세 개편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만큼 세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쟁점2, 종부세 과세기준 다시 6억원으로? = 의원들간 이견심해 더 지켜봐야

종부세 완화의 상징적인 조치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대론에 부딪힌 상황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원위치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세율을 0.5%까지 낮춘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의 소신이 확고해 최종적인 결정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상한선을 6억원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은 정부와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부동산 동향 점검과 향후 방향 논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무기명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 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최종 수렴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좌절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과세 기준 문제에 대해 "(과세 기준이 다시 바뀌는 일은) 전혀 없다"며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 쟁점3, 공정시장가액 상하20% 규정 = 고무줄 적용땐 형평성에 문제

공시가격 대신 정부가 과표로 내놓은 새 기준이 공정시장가액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반영률이 다르고 세율 조정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매년 20%포인트 범위에서 상하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를 통해 종부세 개편과 부동산 시세 자체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은 보유세의 단일 기준이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에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재정부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로 정했다 해도 지방세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재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과표 기준으로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면 과세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불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강남과 강북의 같은 공시지가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구청에 따라 다른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매년 같은 주택이나 토지의 과표 기준이 시장 상황이나 세수에 따라 바뀌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를 중립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을 정하고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면 한번 정한 기준을 3~5년까지 길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이 예상범위를 넘어 널뛰기하거나, 자주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정부는 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당해연도 세수운용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 기준을 검토ㆍ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