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10% 깎아 줍니다.”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입신고 조건부’의 아파트 편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9·1 세제개편 방안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서울기준 3년 보유 2년 거주→3년 보유 3년 거주) 방침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점차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칫 전세입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입자의 경우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안 돼 해당 주택이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할인해 주는 전세물건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지훈씨(34)는 80㎡(분양면적) 안팎의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전세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유혹을 직접 경험했다. 잠실동 리센츠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에서 “79㎡ 전셋값과 같은 2억1000만원짜리 109㎡ 전세물건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계약서를 써 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당초 80㎡ 안팎의 전세물건을 찾고 있던 김씨는 층과 향이 좋고 분양 면적도 넓은 109㎡를 같은 가격대에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에 마음이 쏠렸지만 일단 계약을 미루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 신고 등 전세금 안전장치를 하지못해 잘못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김씨는 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이 같은 편법 전세물건은 강남뿐 아니라 세입자 수요가 많은 노원구나 도봉구 등 강북지역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거주 3년 보유’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편법 전세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및 수도권 1기의 5대 신도시 외에는 거주요건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및 적용지역 확대 조치를 당초 연내 시행에서 내년 7월로 연기했다.
과연 거주하지 않은 1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투기의 원인이 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1가구 1주택만 소유한다면, 비정상적 수익을 얻는 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 가치에 따라 지역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릴 뿐입니다. 투기는 가수요가 생겨날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거주 자체는 가수요를 만들어낼수 없습니다. 참고로, 가수요는 2주택이상 소유를 통해 생겨납니다. 오히려 비거주 1주택은 정체되기 쉬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윤활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자기집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거래가 중단되고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은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 소유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까지 투기자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서울주민의 55%가 전월세로 산다고 합니다. 또 주택소유자의 30%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30% 모두가 투기라고 보시나요? 이런 수치들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 30%를 투기꾼으로 분류하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선량한 국민을 위장전입이라는 범법의 유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주요건 규제는 지난 정권이 오판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오히려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는 현 정권이 목숨걸고 지켜내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이나 수치를 정부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기방지목적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고소득층에 양도세 폐지, 종부세 감세등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니 당장 세수 부족이 걱정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의 세수 감소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까지 폐지해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투기라는 누명을 씌워 세금을 계속 거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중산-서민층의 세금 유지라는 골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반시장적 정책도 잘못이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역시 한 나라의 책임있는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연 이 정권이 국민 전체를 고루 위하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러한 생각이 오해였기를 바라며, 정책당국자는 거주요건 규제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근원적인 재검토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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