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도권 공장총량제 사실상 무력화
ㆍ한계농지까지 풀어 개발용도 전환
정부가 30일 밝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막혀 있던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잇는 조치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첨단업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대기업 첨단업종 집중..지방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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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10.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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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대폭 푼다 =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장총량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기존 2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은 산업단지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에서도 1만㎡ 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복합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나 수도권내 공장 부지가 주거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것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규제도 일원화된다. 용도지역은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차등화된다.
◇대기업 혜택 집중 =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일단 대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효과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도 증설이 쉬워진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은 383개에 달해 공장 증설과 이전 완화는 신설 허용에 못지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남쪽과 북쪽)에서는 반도체, 액정표시장치 등 96개 모든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이 지역에 공장을 등록만 한 상태라면 공업지역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서울과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 서울 인근)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 이내)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농지 등 풀어 제주도 1.2배 토지 공급 = 향후 5년 동안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탈바꿈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나 산지 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해 개발하게 된다. '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 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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