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방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시 해당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농업용 2년 이용, 주거용 3년 이용 등 당초 토지 취득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만9149.06㎢ 가운데 1만224.82㎢를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30%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토지거래 계약도 효력이 없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 180㎡ 초과 ▲상업 200㎡ 초과 ▲공업 660㎡ 초과 ▲녹지 100㎡ 초과 ▲용도미지정 90㎡ 초과 등이며, 도시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도시재정비지구의 경우 20㎡ 이상 면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이를 채우지 않아도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돼 있으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의무가 주어지게 돼있다.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등의 의무이용 기간을 채워야 한다.
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돼있어, 해제지역은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수요가 들어올 경우 차단해 지가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경제상황에 의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불이익을 겪는 것 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서울∼속초 고속철 필요성 급부상 (0) | 2009.02.05 |
---|---|
[스크랩] 30일부터 고향땅 매매 쉬워져 (0) | 2009.02.02 |
투기규제 여전 땅값 회복 역부족 (0) | 2009.01.25 |
[스크랩] 관악구에서도 경전철 시대 열린다. (0) | 2009.01.20 |
[스크랩] 2026년까지 전철·도로 어디서 개통되나 (0) | 2009.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