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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개정안 30일 처리

여행가/허기성 2009. 3. 30. 21:35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게 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과세특례가 인정되며,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양도세 기본세율로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자산관리공사설립법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를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