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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쉬워진다…투기 목적外 전면 허용

여행가/허기성 2011. 8. 19. 19:5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쉬워진다…투기 목적外 전면 허용

한국경제 | 입력 2011.08.09 18:30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거래는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쉽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 119조는 토지거래허가 불허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불허 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 대상 여부가 분명치 않아 토지 거래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개정안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기준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 670㎡,일반상업지역이 650㎡인 대지에는 지금까지 면적이 큰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용적률 250%(건축연면적 33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용적률 800%) 면적을 감안한 가중평균치를 적용, 521%의 용적률로 건축연면적 6877㎡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용도지역 분할된 토지개발時 용적률 가중평균치 적용"

앞으로 하나의 토지가 각기 다른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이 두 용도지역의 가중평균치로 적용된다. 또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 용도 지역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용적률이 각기 다른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1320㎡짜리 토지에서 일반상업지역(670㎡)이 3종 일반주거지역(650㎡)보다 클 경우 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1320㎡)으로 간주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1만560㎡가 된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650㎡)이 3종 일반주거지역(670㎡)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해 건축 연면적이 3300㎡에 불과하다.

결국 20㎡ 면적의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연면적이 6983㎡가 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877㎡가 돼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합리적인 건축 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해 유형을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로 구분하고 국제협약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취약성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와 여러 지자체 간의 지리적 관계를 따져 차별화된 평가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할 경우 협의 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기간 내 행정기관에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행위가 지연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불허대상을 나열해 놓은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계획법 제119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지거래를)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