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3순위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했다.또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배제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특례를 마련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20㎡이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한편, 토지임대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