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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하세요"

여행가/허기성 2013. 2. 26. 17:36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공유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하세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안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공유토지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실제 공유토지 분할 신청 건수도 저조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현재까지 서울시에선 공유토지 22필지만 분할됐다. 현재 분할이 진행중인 신청건수도 48필지에 불과하다.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설된 건물을 1년 이상 점유 중인 토지다. 공유자 전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최소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은 현재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다만 공유자간 인접 토지를 공유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할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에 따라 해당 토지 넓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도 분할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도 관련 법률 토지분할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구청에 방문해 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분할 신청 대상자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지적공부정리, 공유 토지분할 등기 등 수수료는 면제된다.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진행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다. 공유토지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