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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곳

여행가/허기성 2013. 4. 20. 18:40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곳

 

 

지방에 있는 토지를 권합니다.

구입하시는 물건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열거해 봅니다.

  1.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는 부동산의 현재 가격보다는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보셔야합니다.
  2. 물론 도로조건은 최소한 6m 이상이 접해 있거나,  현재는 도로가 없더라도 도로가 개설예정인 토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3.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냐를 검토하십시오, 전원주택이나. 귀농부지로 말입니다. 지금 지방의 토지시장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들도 많구요. 이런 물건 위주로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토지라야만 나중에도 쉽게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능하면 넓은 토지를 매입하십시오, 현재 평당 1,000만원짜리 토지가 2,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5. 5~10년이 걸린다면, 10만원짜리 토지가 20만원까지 올라가는데는 3~5년이면 될 것입니다.
  6. 시간이 있으시다니 경매를 권합니다. 조금은 복잡한 물건도 좋습니다. 지분권 경매나 입찰외 지상권이 있는 물건이라면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일반 입찰자들이 상대적으로 입찰을 꺼리는 물건입니다. 그 만큼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분분할을 진행하고, 입찰외 건을 처리하고 나면 그 물건은 종전에 감정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가를 검토하십시오,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하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토지라면 그 만큼 찾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자의 90% 아니 99%는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월급만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풍료로운 노후를 준비 할 수 없지요. 주식투자에 비해 안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투자에는 부동산일반매매와 부동산경매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부동산경매란 소유자가 은행 등에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후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자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자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매를 통하여 내 집마련을 할 경우에는 권리분석에 하자를 발생하지 않은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대법원경매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 같은 이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부자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다른 재테크 방법에 비해 초기 진입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독하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어진 자금에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나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것이 부동산경매입니다. 현재는 경매를 배우는 곳도 많고, 컨설팅업체도 많고부동산시장에서 상당히 대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찰당일의 약간의 운만 작용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기도 합니다

 

7년~10년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토지를 투자해보심이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지나 임야는 투자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입지조건의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특히 폭 4㎙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쉽게 나지 않으며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보존녹지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있는 땅이나 인근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은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민이 아니면 303평 이상을 구입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므로 그 이하의 농지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후 7일이내에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낙찰허가를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전에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을 만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두는게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촵아산 신도시 일부 지 역에 국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천안 신시가지 18개동 전체와 성 거촵목천읍, 아산 배방촵탕정촵음봉면 전체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들 땅 중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을 사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 명원을 낙찰 1주일 내 제출하면 거래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법원 경매토지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 같은 절차 상 이점 때문입니다.

낙찰 사례=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 땅이 경매로 나올 때마다 10여 명이 입찰경쟁을 벌입니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1계에 나온 천안시 목천면 일대 대지와 논 929평에는 12명이 입찰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방 경매시장에서 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감정가 5300만원에 최저매각가격이 책정된 신건이지만 미니신도시 조 성지역 인근 땅이란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낙찰가는 9200만원. 감정가의 1.7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천안 신시가지 지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낙찰가가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경매계에 나온 남양주 841평짜 리 밭도 감정가 24600만원보다 1.6배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5명이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4200만원에 팔린 것입니다.

경매낙찰이 곧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린벨트 토지를 사고팔 때는 시장촵군수촵구청장에게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구입하면 경락을 통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상 혜 택을 보는 셈이지요. 법무법인 산하 은현 경매사업팀장은 "경매로 땅을 사는 사람 중에 는 이런 점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논, , 과수원용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 신청서에다 소재지 농지위원(2) 도장을 받습니다. 관할 시촵구청이나 읍촵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 경 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기간은 입찰기일부터 낙찰기일까지로. 통상 일주일 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낙찰은 취소되고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소유 최소면적은 1000( 303). 생애 첫 구입자는 최소면적 이상을 사야 하지만 이미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토지와 신규 구입지 총합이 최소면적을 넘으면 됩니다.

낙찰가율 껑충=지난 7월 수도권 경매토지 낙찰가율은 85.39%였습니다. 최근 4개월래 최고치로. 천안 아산 남양주 등지의 토지 수요가 늘었 기 때문입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격이 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으면 입찰자간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격이 치솟았다는 뜻입니다. 낙찰률(입찰물건 중 낙찰된 물건 비율) 30%를 웃돕니다. 경매정보업 체인 디지털태인 관계자는 "3건 중 1건 정도가 낙찰로 이어질 만큼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매토지 인기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통상 토지 평균 낙찰률은 20%대였습니다.

경매토지 살 때 유의점=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돈이 묶일 수 있 으므로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급적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토지공부상 내용과 토지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밭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 대지용도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서 확인하면 됩니다. 도로 유무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땅 가치는 도로가 결정하는 만큼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면 최소 4m 폭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