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9억이하 1주택자 1% 유력…다주택자는 `논란`
취득세 얼마나 주나…9~12억 주택은 2%·12억 초과땐 3% 검토
정부는 2005년 현행 취득세제가 자리 잡힌 이후 여러 차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한 경험과 당시 효과를 고려해 인하 폭과 기간,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억원 이하 1%(1주택자 한정),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달 들어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이 재현됐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4% 세율이 적용돼 잠시 살아난 불씨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는 염려가 더해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법정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대상에 대해선 발표를 보류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내부적으로 4ㆍ1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단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선책으로 2단계 구조(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1%)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억원 이하 1%(1주택자 한정),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달 들어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이 재현됐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4% 세율이 적용돼 잠시 살아난 불씨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는 염려가 더해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법정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대상에 대해선 발표를 보류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내부적으로 4ㆍ1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단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선책으로 2단계 구조(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1%)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한해서는 1%,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및 9억~12억원 주택에 대해선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선 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면 지방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100명이라면 그중 85명이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다. 만약 여기서 `1가구1주택`를 제외하고 9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그 비중이 90% 이상까지 늘 것이라는 셈법이다. 또 일부에선 세법상 형평성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5억원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을 적용하면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초 취득세 인하 목적이 거래활성화인 만큼 부유층 지갑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계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윤창구 동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를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도 빨리 논의돼야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 인하 시점은 내년부터가 유력해 보인다. 8월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께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을 적용하면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초 취득세 인하 목적이 거래활성화인 만큼 부유층 지갑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계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윤창구 동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를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면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도 빨리 논의돼야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 인하 시점은 내년부터가 유력해 보인다. 8월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께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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