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영구 인하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담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을 각각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취득세율 인하 감면 폭과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를 유지할 전망이다. 과거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됐던 취득세 감면 대상도 다주택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다.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인하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물밑접촉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라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이후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실현되면 취득세 한시적 감면이 이뤄졌던 상반기처럼 부동산 거래 증가 흐름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간 오락가락했던 취득세 관련 변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반복돼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변수가 줄어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율 변화로 갑자기 매매 수요가 확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매매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편입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기로 하면서 치솟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입자들의 매매 수요 전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취득세율 4%가 적용돼왔던 다주택자의 경우 매입에 따른 세 부담이 4분의1로 줄어들기 때문에 침체된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5억원 주택 취득세 500만원 줄어=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와 지방교육세 0.2% 등을 합해 총 2.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100만원을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500만원의 구입비용 절감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주택자 세 감면효과 더 클 듯=다주택자의 경우 세 감면효과가 더 크다.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율 4.0%와 지방교육세 0.4% 등 총 취득가액의 4.4%인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취득세율이 1%로 내릴 경우 세율이 1.4%(교유세 포함)로 낮아져 70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1,500만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매입에 나서도록 해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 함께 이뤄져야=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거래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 등으로 일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세 감면효과가 많지 않아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감면효과가 큰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구입비용 절감만으로는 매매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를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권.재정비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0) | 2013.09.07 |
---|---|
주택, 더이상 투자상품 아니다 (0) | 2013.08.29 |
취득세, 9억이하 1주택자 1% 유력…다주택자는 `논란` (0) | 2013.07.23 |
'빗장풀린 토지시장' 땅 사도 되나 (0) | 2013.07.16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7400호 2~3월 미리 공급 (0) | 201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