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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

여행가/허기성 2013. 7. 23. 20:59
朴정부 조세정책 밑그림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
물리치료·안마·장례서비스에도 부가세…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해 부담 완화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공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박근혜 정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있다. 핵심은 불필요한 세금 감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ATM 수수료에도 부가세


조세연은 이날 학원이나 금융·보험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은행 마감후 현금입출금기(ATM)로 돈을 뽑거나 송금할 때 내는 건당 500~1300원의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내는 장당 1000원의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의 재테크 상담이나 투자자문서비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금은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침구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각종 의료서비스로 확대하라는 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사교육시장과 자동차운전학원, 댄스학원 등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가세 확대 방안을 내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중장기 과제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는 폐지


부동산 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로 불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연은 처방전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정상 세율은 6~38%지만 다주택자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말까지 중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게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종부세에 대해선 현재 국세로 걷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다 실패했고 지금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종부세 폐지 방안도 야당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은 완화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일본은 30%였던 법인세를 25.5%로 인하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보다 높다.

조세연은 또 현해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 2단계 또는 단일 세율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상속 후 10년간 임직원수를 1.2배(중견기업 기준) 늘려야 한다. 업계에선 매출액 상한선과 공제 한도 등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미 5년간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