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20㎞내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앞으로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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