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땅 용도변경 또 ‘특혜’ 자초하나
행정의 요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행정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천시가 북항 배후단지 내 특정 업체의 땅에 대해 용도변경 계획을 세웠으나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미흡,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자칫 행정 신뢰성 상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에 서구 원창동 일대 북항 배후단지 43만221㎡ 규모의 자연녹지와 용도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36만4천105㎡)과 준공업지역(6만6천116㎡)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안을 제출했다. 자연녹지 6만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지는 KCC 소유 땅이다. 북항배후단지로서의 역할과 제 기능을 하려면 자연녹지보다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인천시의 용도변경 계획은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깊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국토이용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다. 용도변경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적지 않은 땅을 자연녹지로 묶어 두는 것은 국토이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경제적이다.
북항 배후단지 KCC땅 용도변경案
시세차익 환수방안은 미흡, 특혜논란
상식적 조치로 공연한 ‘의혹’ 벗어나야
문제는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진한 점이다. KCC 소유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KCC에 안겨줄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KCC가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림잡아 6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라곤 KCC에 인근 지역 도로 포장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없다. 토목공사·도로포장비 등 고작 126억원이 전부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를 개발이익 환수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수혜 업체가 필요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업체가 의당 스스로시공해야할 도로개설 비용 등을 오로지 개발이익 환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의 논란거리다. 해당 업체에 ‘이익 반환의무’를 다했다는 유리한 명분만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에도 북항 및 배후단지 일원 자연녹지 대부분을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린적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2조3천억원의 시세차익이 있는데도 ‘한진’으로부터 400억원만 환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이런 석연찮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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