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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건축규제 완화한다

여행가/허기성 2013. 9. 28. 07:43

음식점 창업 건축규제 완화한다

입력 2013.09.27

제과점이나 음식점 같이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업종의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고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매장의 위치나 규모, 인테리어 시설 등에 영향을 주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는 세부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를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쉽도록 면적제한 기준도 단일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예컨대 A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근린생활시설에 B씨가 300㎡의 미술학원을 창업하려고 하면, 현행 법률에서는 B씨의 창업이 불가능하다.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서 5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학원 운영자 별로 500㎡를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B씨의 창업이 가능해진다.

당구장을 PC방으로 바꾸는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줘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부는 수십 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제공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관련 규제 개선은 10월 중에 입법예고에 들어가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