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규제들도 풀리나".. 부동산市場 다시 활기 띨 조짐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소급 적용'] - 취득세 인하는 '불쏘시개 역할' 집값과 전세금 격차 적은 아파트들 매매 크게 늘듯 - 다른 법안도 처리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서 통과돼야 市場 살아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S부동산공인 사무실. 오전인데도 최근 2~3주 동안 뜸했던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10통 가까이 걸려 왔다.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인하가 정말 시행되는 게 맞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부동산중개소 K사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매수자들의 발길이 한동안 뚝 끊겼다"면서 "취득세 인하를 시작으로 다른 지원책도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기가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취득세 인하 시기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날(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매매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면 취득세 인하안(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세(稅) 부담 줄어… 거래증가 기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가 낮아지면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을 사들일 때 세금이 절반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 합의로 지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 거래자가 내야 할 취득세 비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전에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물었다. 가령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2000만원(취득세율 4% 적용)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취득세율 1%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세(稅) 부담이 줄면 주택 매매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주택 시장은 8·28 대책 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소폭 올랐지만, 최근 여야 간의 정쟁(政爭)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위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알투코리아' 김희선 전무는 "취득세 감면을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집값과 전세금 격차가 적은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우려했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먼저 정리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다른 부동산 규제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살리려면 다른 법안도 처리해야
물론 취득세 인하가 된다고 해도 침체된 주택 시장을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기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인 민주당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의원 60%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을 100% 보전해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 택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장관이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취득세 인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난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가 꺼져가는 주택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 어렵게 살린 불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방치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된 정책이 없어 시장의 불신만 커져 왔다"며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돼 동시 다발적으로 작동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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