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면적 따라 집 2채 준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한 10개 법안 중 하나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도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 법안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려간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먹거리 안전' '문화강국'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법안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이력관리 대상에 돼지고기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문화진흥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문화적 영향평가를 의무화한 '문화기본 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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